'관제시위·불법집회'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징역10개월 확정

입력 2021-03-18 12:00   수정 2021-03-18 13:58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관제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10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의 상고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국정원 및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8월에는 서울 중구 CJ 그룹 본사 앞에서 CJ 계열 방송사가 진행하는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좌편향'이라고 규정하고 집회를 벌였다. 또 국정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CJ 측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씨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그가 받는 혐의 가운데 공갈 혐의만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CJ측은 어버이연합과 관계가 나빠지면 좌파로 몰려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지만, 어버이연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며 추씨에게 공갈죄가 있다고 봤다.

추씨 측은 '형량이 과다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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